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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성큼… 안전한 해외 직구팁 10

기사입력 : 2014년11월07일 12:54

최종수정 : 2014년11월07일 12:54

주문부터 결제, 배송까지 전문가가 조언하는 3단계 직구전략

[뉴스핌=최주은 기자] 직장인 A(38)씨는 동료가 해외 직구로 평소 관심 있었던 다운자켓을 반값에 구매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가격이 비싸 살 엄두를 내지 못했던 A씨는 이참에 해외직구로 다운자켓을 구매하기로 했다. 더구나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있어 A씨는 어쩌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들떠있다.

하지만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주문부터가 쉽지 않다. 직구 사이트가 영어로 된 탓도 있지만, 주문, 배송, 결제(세금) 등 신경 써야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최대 90%의 파격세일을 하는 만큼 구매 경쟁은 상상을 초월한다.

어려워 보이는 직구를 쉽게 만들어줄 전문가들이 조언한 주문, 결제, 배송 등 전략이 눈에 띈다. 

◆ 블랙프라이데이 주문 방법은

블랙프라이데이는 11월 28일(한국시간 11월 29일)부터지만 미국의 많은 스토어들은 블랙프라이데이 1~2주 전부터 ‘카운트다운(COUNTDOWN)’이라는 사전 세일을 진행한다. 경쟁도 적고 값도 블랙프라이데이 못지않게 싸기 때문에 미리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해외직구인만큼 현지 시간과 우리나라 시간 체크는 필수다. 미 동부시간(ET/Estern Time) 기준 11월 28일 자정부터 시작되는 블랙프라이데이는 우리나라에서 11월 29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약 14시간차다. 미 서부시간(PT/Pacific Time) 기준 11월 28일 자정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월 29일 오후 5시부터이며 약 17시간차다.

블랙프라이데이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인다. 원하는 상품을 다른 사람들도 노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 미리 회원가입을 한 후 원하는 상품을 장바구니에 넣어둬야 놓칠 염려가 적다. 아스피린과 같은 의약품은 통관이 불가하다. 육포, 유제품, 라이터, 식물, 성인용품, 배터리, 불꽃놀이 용품 등도 안 된다. 관세청 웹사이트에 방문하면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휴대폰을 직구로 구매하려면 언락이 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언락폰이란 특정 국가나 통신사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이다. 또 3G폰은 큰 문제가 없지만 LTE폰의 경우는 까다로운데 밴드 1,3, 5, 8 중 하나라도 지원해야한다. SKT는 5와 3을, KT는 3과 8을, LGU+는 5와 1을 사용한다. 참고로 아이폰은 해외에서 구매시 한국에서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 200달러가 넘으면 관세가

국내에서 결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제 통화에 따라 결제액이 달라진다. 원화(KRW)로 가격을 표시해둔 곳이 있다면 주의하는 것이 좋다.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 환전 횟수가 늘어나 원래 가격의 3~8%를 환전수수료로 물게 된다.

해외 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 마스터, 아멕스, BC글로벌, 은련, JCB 카드 중 하나는 있어야 한다. 이중에 비자와 마스터 카드는 가맹점이 많아 거의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하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원화결제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인데, 무턱대고 클릭했다가 예기치 않게 환전수수료를 물 수 있다. 아멕스는 현지통화로만 결제되는데 수수료가 1.4%로 비싼 편이다. BC글로벌, 은련의 경우는 해외이용 수수료가 없다.

배송환율은 결제일이 기준이다. 환율은 상품 구매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195달러에 상품을 샀더라도 결제일에 환율이 달라지면 200달러를 초과하게 돼 관세를 내야할 수도 있다. 각 카드사에서는 자사의 홈페이지에 기준 환율을 고시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200달러가 넘으면 관세가 붙는다. 관세가 붙는 물품 가격은 '제품가격+미국내 세금+미국 내 운송비'를 모두 합쳐 계산한다. 한미 FTA로 인해 200달러가 넘지않는 '목록통관품목'은 관세가 면제된다. 목록통관상품에는 서적, 의류, 가구, CD 등이 있다. 그 외에 가죽류, 러그, 방석, 침대 등은 일반통관품목으로 분류되는데 15만원이 넘으면 관세를 내야한다. 만약 목록통관품목이 200달러를 넘으면 8~13%의 관세와 10%의 부가세가 추가로 붙는다.

◆ 배송대행부터 직배송까지

배송대행지는 뉴저지, 델라웨어, 오레곤, 캘리포니아 중 한 곳을 택한다. 외국의 판매자가 자국으로만 배송을 할 경우, 일정 수수료를 받은 후 물품을 국내로 배송해주는 배송대행업체를 거쳐야한다. 배송대행업체는 미국에 '배대지(배송대행지)'를 두고 있는데, 받는 곳 주소를 이곳으로 적으면 배송대행업체가 미국에서 물품을 받은 후 다시 한국으로 배송해준다.

업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뉴저지, 델라웨어, 오레곤, 캘리포니아에 '배대지'를 갖고 있다. 소비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뉴저지는 의류와 신발에 한해, 델라웨어와 오레곤은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소비세가 붙지 않는다. 캘리포니아는 모든 제품에 소비세가 붙는 대신 중량만으로 운임을 계산한다. 부피가 큰 물건을 구매할 때 선택하면 유리하다. 또 뉴저지와 캘리포니아는 항공운송편이 많아 다른 지역에 비해 1~2일 더 빨리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

한국으로 직배송해주는 사이트는 아주 많다. 한국인 고객이 많은 쇼핑몰의 경우 한국까지 무료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쇼핑몰에는 여성의류 쇼핑몰 샵밥(www.shopbop.com), 화장품 쇼핑몰 세포라(www.sephora.com), 명품 브랜드 쇼핑몰 육스(www.yoox.com), 건강제품 쇼핑몰 아이허브(kr.iherb.com), 의류 쇼핑몰 길트(www.gilt.com), 남성의류 쇼핑몰 맨룩(www.menlook.com) 등이 있다. 하지만 무료배송 쇼핑몰의 경우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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