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다음달부터 2년간 전세버스의 증차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을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약 2년간 신규등록 및 증차를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가 전세버스 증차를 제한한 것은 전세버스 시장 안정과 이용 안전도 향상을 위해서다.
현재 전세버스 가동률은 61.9%로 적정 가동률인 70%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돼 인건비와 같은 운전자의 처우도 악화되고 있다. 전세버스 운전자의 평균 월급여는 129만원이다. 또 무리한 운행과 불법 지입제가 관행화돼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전세버스 운송시장은 50대 미만 보유 기업이 88.5%를 차지하는 등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여력 부족으로 교통사고 증가율이 연평균 9.1%, 대형사고율이 1.43%로 시내버스의 약 10배, 시외버스의 약 1.6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시장의 안전도 향상이 시급하지만 영세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총량제·감차 등을 시행하고 있는 택시 부문 등과 달리 전세버스 부문은 한시적으로 신규 등록 등을 제한하는 방식의 수급조절정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세버스 시장의 전반적 안전도 향상을 위해 오랜 기간 관행화된 지입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해 관행화된 지입제 등이 해소되지 않고 불필요한 번호판 가격이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경우 수급조절정책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