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오는 7일로 예정됐던 현대자동차의 통상임금 선고가 잠정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추가심리를 위해 해당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로 예정됐던 선고는 연기되고 21일 오후 3시50분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노사 양측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주장을 오는 19일까지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차 노조원 23명은 지난해 3월 상여금과 휴가비, 귀향교통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헀다.
이들 23명은 노사합의를 통해 선발한 직급별 대표로 이들이 승소하게 되면 현대차 노조 4만7000명에게 같은 효력이 미치게 된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직군별로 대표 소송을 벌여 그 결과에 따라 전체 조합원에 적용키로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