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GAM] 100억대 자산가, 두딸에게 30억씩 사전증여했더니 '9억 절세 '

기사입력 : 2014년10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10월23일 16:52

"30억원씩 사전증여 가장 유리", "가격상승 기대 높은 부동산부터 증여"

[편집자주] 이 기사는 10월 22일 오전 10시 28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된 기사입니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 서울 대치동 거주 P씨(남·70)는 공시지가 80억원 상당의 상가건물과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 또 4억원 상당의 금융재산을 갖고 있다. 부인은 6년 전에 작고했다. P씨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두 딸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증여시기와 규모를 두고 고민 중이다. 증여·상속세 등 세부담을 줄이고 싶지만 그렇다고 지금 덥석 큰 돈을 딸들에게 모두 줄 생각도 없다.

현행 상속세율 및 증여세율
P씨의 사례에 대해 세무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사전증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세율이 같지만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분산해서 돈을 나눠서 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22일 뉴스핌이 자산관리 세무전문가 9명에게 100억원대의 자산 상속에 대한 절세법을 문의한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사전증여를 꼽았다.

예컨대 P씨가 전혀 사전증여 없이 사망할 경우 두 딸은 총 39억1500만원의 상속세를 지불해야 한다.(상속세과세가액이 102억원(상가건물 80억원, 아파트 18억원, 금융재산 4억원)이고 상속일괄공제(5억원)와 금융자산상속공제(4억원X20%=8000만원)를 제외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96억2000만원이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므로 세율은 50%, 누진공제액은 4억6000만원이다. 따라서 상속세는 43억5000만원(96억2000만원X50%-4억6000만원)이다. 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하면 상속세의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종 상속세액은 39억1500만원이다. 딸 한 명당 20억원 가까운 상속세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아래 표 참조)

반면, 두 자녀에게 각각 10억원씩 미리 증여를 할 경우 총 4억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된다. (증여세 과세가액 10억원에서 자녀 공제 5000만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은 9억5000만원. 여기에 누진세율 30%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6000만원을 제외하면 1인당 상속세는 2억2500만원이다. 여기에 다시 자진신고 10%를 공제하면 1인당 증여세는 2억250만원이된다.)

이후 P씨가 사망시 두 딸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30억1500만원.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치면 총 34억2000만원이므로 앞선 경우보다 5억원 가량을 절세하는 셈이다. 누진세율을 고려해 과세가액을 분산한 효과다.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세부담을 비교한 것이다. 사례의 P씨의 경우 ▲ 사전증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39억1500만원의 세부담이 자녀에게 발생한다. ▲ 반면 자녀 1인에게 각각 10억원씩 사전 증여를 한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합계가 34억2000만원으로 총 4억9500만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 또 30억5000만원씩 사전증여를 하면 최종세액이 30억4200만원으로 줄어 8억7300만원의 절세가 가능하다.(부동산의 가치 상승은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다. 단위=억원)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미래에 낼 상속세를 증여세를 통해 미리 낸다는 측면에서 불리하지만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낮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P씨의 경우 최적의 사전증여 규모는 얼마일까.

딸 1명씩에게 30억5000만원씩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둘이 합쳐 18억7200만원. 하지만 상속세가 11억7000만원으로 줄어 전체 세액은 30억4200만원으로 감소한다. 사전 증여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9억원 가까운 돈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현대증권 김경남 세무사는 "P씨는 적절한 규모의 사전증여를 통해 최대 8억7300만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P씨가 사전증여 이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사망한다면 절세효과는 누릴 수 없다. 사망 시점으로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또한, 증여세 납부를 위한 현금 흐름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절세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사전증여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향후 자산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부터 증여하는 것이 좋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상가의 경우, 통상 시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 평가상의 이점이 있는 반면,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거의 시가가 증여시 반영된다"며 "또한, 상가는 임대수익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향후 상속세 재원을 자녀가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으므로 통상 상가의 우선 증여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액의 종신보험을 통해 상속세 납부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만 하다. 두 딸이 상속세를 납부할 만한 충분한 재원이 없다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속세는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로 상속세가 재계산되어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다.

한화생명 이명열 FA추진팀장은 "P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피보험자의 사망시 적시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상속인인 두 딸은 부동산을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사진
'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