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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상장] 이재용 부회장, 3조원대 실탄 마련…지배력 확대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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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SDS 지분 매각보단 기업가치 상승에 주목해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제일모직과 삼성SDS의 상장이 임박함에 따라 두 기업이 향후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일모직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배구조의 정점에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삼성SDS 역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비중이 계열사 중 가장 커 향후 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두 개의 비상장기업을 굳이 상장하겠다는 것은 '넥스트 이건희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삼성의 지배구조를 변환시키려는 의지도 있다고 해석한다. 

계열사 정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룹에 대한 오너의 지배력을 강화해 경영승계 리스크를 잠재울 것이란 전망이다.

◆ SDS 상장으로 막대한 재원 마련…조기 처분 가능성은 높지 않아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삼성SDS 지분 11.25%(870만4312주)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이다. 이 부회장의 여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도 각각 3.9%(301만8859주)씩 소유하고 있다.
19만원의 공모가를 기준으로 해도 당장 이 부회장 지분은 1조6583억원의 평가가치를 가진다. 주가 전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업계에선 SDS의 상장 만으로 이 부회장이 최대 3조원의 실탄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그 쓰임새인데 이 부회장이 상속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SDS 지분을 빠른 시기에 정리하기보다는 일단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KTB투자증권 오진원 연구위원은 "지분의 현금화를 통한 상속세 납부 목적보다는 향후 삼성전자 홀딩스 등 제조업 지주사 설립시 지분 확보를 위한 주식 교환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한다"며 "상대적으로 빠른 지분가치 상승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보유지분을 매각한다고 해도 매매를 받아 줄 재무적 투자자(FI)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또 지난해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식을 통한 상속세 물납도 불가능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수조원 규모를 장내 매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호적인 FI를 구해야 하는데 규모가 커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배력 강화 위해 제일모직·SDS 가치 제고에 주력할 듯

또한 상속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SDS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매입 논란이 불거지는 것도 부담이다.

이 부회장 등 이 회장의 세 자녀는 지난 99년 2월 삼성SDS가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당 7150원의 헐값에 사들였는데 15년 만에 단순 계산으로 50배 차익을 보게 됐다.

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까지 수천억원의 시세차익을 누리게 돼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점은 삼성 입장에서도 아픈 부분이다.

이에 3세들이 선뜻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고 SDS 주식을 팔아치워 상속세 재원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지배력을 강화하는데 활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산분리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순환출자구조를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는데 그 과정에서 상장사인 제일모직과 삼성SDS의 활용도가 극대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제일모직의 경우 이 부회장의 지분을 고려할 때 지배구조의 정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삼성SDS의 지분 역시 가치 극대화 과정을 거쳐 삼성전자에 현물 출자되는 등 여러가지 용도로 투명하게 활용될 것이란 예측이다.

삼성전자의 인적분할, 제일모직과의 합병, 중간 금융지주사 설립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등장하지만, 어찌됐건 지배력 강화 차원에서 두 기업의 가치는 제고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하이투자증권 이상헌 연구원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환시 삼성SDS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짐에 따라 기업가치를 상승시켜야 하는 당위성이 회사 가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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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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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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