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이서현 각각 1.1조 가치 주식 보유 예상
[뉴스핌=고종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4일과 다음 달 각각 상장하는 삼성SDS와 제일모직(구 삼성에버랜드)의 지분가치 상승 효과로 최소 3조2000억원 가량의 상장 주식을 보유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도 각각 1조1000억원에 달하는 상장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과 응웬 푸 쫑 베트남 당서기장[사진= 김학선 기자] |
또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의 공모가가 4만5000~5만3000원으로 제출된 점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의 지분가치 25.1%(5만3000원 적용), 3136만9500주는 1조3100억원 가치에 상응한다.
이 부회장의 조건과 동일한 경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은 각각 삼성SDS주식 301만8859주(3.9%) 5700억원과 제일모직 1045만6450주(8.4%) 5500억원의 상장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현재 두 기업에 대한 기관 및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금융투자업계에선 추가적인 지분 가치 상승을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다.
일례로 삼성SDS는 지난달 장외 시장에서 34만원 가량에 거래됐다. 현재 공모가격의 1.78배에 달하며, 이 회장의 지분 가치를 이 같은 장외가로 환산하면 2조9594억원에 달한다.
제일모직 또한 장외시장에서 7만5000원에서 9만원 가량의 밴드를 형성한 점을 감안하면 상장 후 가치 상승 기대감은 유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과거 삼성SDS 이사로 재직할 당시 헐값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받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의 상장 차익을 두고는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경제개혁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삼성SDS 상장으로]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도 주당 40만원에 육박하는 장외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각각 최대 1조원과 5천억원대의 상장차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그런데 이들이 보유한 삼성SDS 지분은 BW헐값발행 이라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것인데 이들 범죄행위 당사자들에게 막대한 상장차익을 안겨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우리나라의 법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가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현행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