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농어촌 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다.
계획관리 지역 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기존 공장도 증·개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허용하면 농어촌 자연취락지구에서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내 의료시설이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생산관리·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에서 모든 식품공장 설립이 가능하다. 지금은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식품공장만 지을 수있다. 계획관리 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공장 건축 제한도 기존 공장에 한해 해제했다.
지자체가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방의회에 정례적으로 보고하면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도록 했던 절차상 규제도 지자체가 임시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공작물의 범위 중 수평투영면적 기준은 지금보다 두 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대, 기존 공장의 시설 투자 애로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계획관리 지역 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기존 공장도 증·개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허용하면 농어촌 자연취락지구에서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내 의료시설이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생산관리·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에서 모든 식품공장 설립이 가능하다. 지금은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식품공장만 지을 수있다. 계획관리 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공장 건축 제한도 기존 공장에 한해 해제했다.
지자체가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방의회에 정례적으로 보고하면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도록 했던 절차상 규제도 지자체가 임시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공작물의 범위 중 수평투영면적 기준은 지금보다 두 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대, 기존 공장의 시설 투자 애로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