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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과태료 [사진=KBS1 방송 화면] |
[뉴스핌=대중문화부] 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과태료 소식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0월31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학생 사실을 알고도 전문 수사기관에 미신고 교사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선군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에 다니는 A양은 부모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인 학대 피해를 당했다. 이후 B교사 등은 학생 집을 방문해 이를 알게 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게 됐다.
경찰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통보받은 정선군은 경찰에서 조사된 사실을 토대로 조만간 1차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A양의 부모에 대해 접근금지 등 임시 조처를 취했으며,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아동학대 미신고 교사 과태료 소식에 앞서 지난 9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가 개정되면서 이러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교직원이나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