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미신고 교사에게 첫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아동학대를 방치한 미신고 교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1일 학생이 부모에게 상습 학대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담임교사 B씨 등 교사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선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를 방치한 미신고 교사에 대해 과태료과 부과된 것은 지난 9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A(14)양은 지난 7월부터 부모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행당하고, 상습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 교사 등은 A양이 학대를 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 사실을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정선군은 아동학대를 방치한 미신고 교사 B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경찰 통보에 따라 조만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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