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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가해자 45년 선고에 유족들이 항의했다. [사진=뉴시스] |
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 45년 선고에 유족들 항의
[뉴스핌=황수정 인턴기자] 윤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지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된 가운데, 윤모 일병의 유족들이 항의했다.
30일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병장에게 폭행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병장 등 4명은 비록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 하더라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고 결과가 발표된 이후 윤일병의 유족들은 "살인자"를 외치며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특히 윤일병의 어머니는 "사람이 끔찍하게 살해당했는데,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 이 나라를 떠날거야"라며 오열했다.
앞서 유족들은 30일 오후 2시쯤 가해병사들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현재 유족들의 심경'이라는 제목의 A4용지 3장 분량의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족들은 "반성은커녕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려는 후안무치한 거짓말과 변명을 하기에 급급한 가해자들에게 진정한 참회는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시는 폭행으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판결을 통해 군의 폭행과 비상식적인 행동이 멈출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며 "부당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국민의 힘을 모아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는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인턴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