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조7410억원, 예금보험공사가 4조1310억원, 한국전력공사가 2조418억원 등의 부채를 감축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도 1조원대의 부채 감축에 성공했다.
복리후생비 축소는 한국거래소가 1인당 896만원을 줄여 1위에 올랐다. 수출입은행 코스콤 한국마사회 한전기술 등도 300만~400만원씩 줄였다. 초중고 자녀학자금, 과다한 경조사비, 장기근속 기념품, 퇴직금 가산 지급 등을 개선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부채중점 18개, 방만경영개선 20개)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중간평가한 결과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의 부채감축은 24.4조원. 당초 계획 20.1조원 보다 4.3조원 초과 달성했다.
또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37개 기관이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97.4%)하고 부산대병원만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부채를 1000억원 이상 감축한 곳이 9개라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단 광물자원공사(계획 3411억원, 미이행 382억원)와 석탄공사(계획 258억원, 미이행 23억원) 등은 부채감축 목표에 미달해 연말까지 기회를 더 주기로 했다.
38개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 감축은 지난해 427만원에서 올해 299만원으로 30%를 줄여 평균 128만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는 38개 기관의 복리후생비 총액이 1500억원 정도 줄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까지 합치면 연간 20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관별로 한국거래소가 896만원(1306만원→410만원)으로 최대 감축(68.6%)을 보였다.
부채중점 기관별 평가에서는 에너지 공기업이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 상위 5개 중 4개(동서·서부발전, 석유공사, 한전)에 에너지 공기업이 자리했다.
◆ 중간평가 상위 20%에 인센티브 지급
방만중점 기관별 평가에서는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노사 타결을 조기에 이행한 기관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지역난방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차 중간평가에서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한 기관이 상위권에 위치했고 반면 아직 노사 타결을 짓지 못한 부산대병원이나 가장 늦게 노사타결을 이룬 한전기술이 낮은 점수를 받아 최하위권에 위치했다.
정부는 중간평가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 직원의 경우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의 2014년 성과급이 2013년 대비 70% 수준 삭감돼 있는 상황을 감안해 중간평가 상위 50% 수준인 20개 기관(부채 10개, 방만 10개)에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지급률은 직원은 보수월액의 30~90%, 기관장(임원 포함)은 기본연봉의 10~30% 수준이다.
또 성과급의 경우 한전, 수공, 도공 등 부채관리가 미흡한 6개 기관이 지난해 경영평가성과급이 50% 삭감됐으나 이번 중간평가에서 '부채감축 자구노력'이 우수한 4개 기관(한전, 수공, 도공, 석유)에 대해 삭감된 성과급을 절반 수준으로 복원해주기로 했다.
단 성과급 복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광물자원공사와 철도시설공단도 부채감축 자구노력을 12월중에 재평가해 성과급 복원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27개 방만지정 기관(방만중점 20, 방만점검 7) 중 방만경영 개선을 완료한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26개 기관(96%)은 중점관리기관(또는 점검기관) 지정을 해제해준다.
기재부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장 해임건의 및 임금동결과 관련해 부산대병원의 경우 퇴직수당 폐지가 연말 결정되는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률과 연계돼 있어 연말까지 평가를 유예하고 그때 다시 재평가해 임금동결이나 기관장 해임 건의를 하기로 했다.
또 지난 27일 잠정 합의안을 조건부로 승인한 철도공사의 경우 조합원 투표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달 10일까지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제재키로 했다.
◆ 매년 1분기 정기점검, 이면합의 등 적발시 제재
중점 외 부채 점검기관 중 노사 미타결 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임금동결 대상이나 연말까지 노사협약 타결 여부에 따라 임금동결 여부 결정키로 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중점관리기관(또는 점검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기관들이 향후에도 건실한 경영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하고 매년 1분기에 이면합의 존재, 방만경영 개선 내용의 유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방만경영 점검 결과 이면 합의가 있거나 방만경영 개선 사항을 부활 또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방만경영 항목을 유지할 경우 즉각 기관장, 임원 등의 해임 건의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알리오에 공공기관별 방만경영 개선 내용을 상세히 공개토록 하고 알리오 일제 점검을 통해 공시 내용의 정확성을 점검해 불성실·허위공시 적발시 담당자 인사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키로 했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방만경영중점기관의 경우 내년에는 거의 지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연말에 평가가 또 한 차례 있어서 돼봐야 알 것 같다"면서도 "원칙적으로 방만경영은 올해 안에 해소할 수 있게 하고 내년에는 (공공기관)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2026-08-26 06:00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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