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부산상공회의소(2층 상의홀)에서 부산지역의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석대지구가 기준보다 훨씬 넓은 공원·녹지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담당인 해운대구청에 관련부지의 공원해제 신청 및 부산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승인을 얻는 방안으로 석대지구에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연구실안전법’ 상의 안전점검 의무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전문인력과 장비가 없는 중소기업이 경우 외부업체에 위탁을 줄 수 밖에 없어 과다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노력을 요청했다.
이에 추진단은 건의를 받아들여 유해물질 및 위험장비 등을 취급하지 않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연구실 안전점검 적용 제외 또는 절차 간소화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 정부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원칙 변경 △ 건설업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 △ 산업단지외 공업지역의 건폐율 상향 조정 등 모두 10여건의 기업현장 과제의 개선이 건의되었으며, 추진단은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추진단 강영철 단장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애로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해소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