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장려금을 가격에 포함시켜 '가격 부풀리기'를 한 SK텔레콤이 부과받은 200억원대 과징금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근)는 29일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공정위의 시정명령 중 공개명령과 보고명령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은 소비자에게 지급할 '약정 외 보조금'을 마련하기 위해 출시단계에서 미리 장려금 규모를 정해 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휴대폰의 공급·출고 가격을 부풀렸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SK텔레콤에 과징금 214억4800만원을 납부하고 문제를 시정하라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정명령 직후 2년간 6개월마다 판매장려금 내역을 고정위에 보고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이에 SKT는 통상적인 고객유치 활동으로서 위계 질서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