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세청 비웃는 '외국IT기업', 기상천외 稅테크 전략...수조원 매출에 세금 '0'

기사입력 : 2014년10월29일 11:3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양창균 기자] 우리나라에서 수조원대의 매출실적을 올리고도 세금은 단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다면 가능한 일일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납세의 의무'이다. 우리나라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외없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조원대의 매출실적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외국기업들이 늘고 있다. 하루빨리 법개정을 통해 국세청이 줄줄 새는 혈세부터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을 비롯해 애플 MS HP등 내로라하는 IT 기업뿐만 아니라 루이비통 샤넬 나이키등 거대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매출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세금은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해당 기업들의 매출 정보는 어디에서도 확인할 길이 없다. 이들 기업들은 모두 한국에서 '유한회사'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지난 2009년 대비 현재 1만 6282개던 유한회사는 5년 만에 30% 가깝게 증가해 지난해 말 2만개를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1년 4월 시행된 상법 개정안에서 유한회사의 사원 총수 제한이 사라지고 사원(투자자)의 지분 양도가 좀 더 자유로워져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전환이 늘었다.

지난 2011년과 비교해 2012년 유한회사의 수는 14% 이상 증가해 2000여 곳이 새롭게 생기거나 유한회사로 전환됐다. 같은 기간 법인세 신고법인은 4% 대 증가에 불과했다.

유한회사의 매력은 무엇일까.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법적으로 외부 감사나 공시 의무가 없다. 즉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다.

유한회사는 기업의 자율적 선택이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다만 유한회사 특성상 기업의 폐쇄적 운영으로 회계가 불투명해지고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 제대로 된 실적조차 알 수 없게 돼 세금뿐만 아니라 이익에 따른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가 항상 뒤따른다.

우리가 알만한 외국 기업들은 한결같이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구글이나 애플 그리고 HP 등과 같이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법인을 설립한 아마존 이케아등 유통공룡과 루이뷔통 샤넬 등 명품 업체들 역시 모두 유한회사다.

그 가운데 구글 애플 HP등 IT 기업들은 국내에서 수 조원 대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9년 유한회사로 전환한 애플코리아는 한국에서만 수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국내 시장의 모바일 OS의 90% 이상을 장악한 구글은 지난해 모바일 부문의 급성장으로 1조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나 그 역시 추정치에 불과하다.

HP의 경우 유한회사 변경 전인 2002년 이전 매출이 1조 2000억원에 달했으며, 2006년 유한회사로 전환한 MS의 경우도 유한회사 변경 이전의 10년 전 매출이 2000억을 넘어선 바 있다.

과거에는 외국 기업들이 설립과 해산이 자유롭고 언제든지 철수 등의 형태로 발 빠르게 경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유한회사를 선호했다면 최근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세 회피의 목적이 크다고 지적한다.

최근 글로벌 IT기업들의 선진적인(?) 조세 회피 방법이 유럽 등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국 내 진출한 거대 외국 기업들 역시 천문학적 액수의 수익에도 불구하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유한회사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최근 한 외신(데일리메일)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영국에서 5조 7000억 원(33억 파운드)이라는 매출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납부한 법인세는 355억에 불과했다. 유럽연합은 조세 회피 방법으로 미국 기업이 유럽에서 빼돌린 이익 규모가 약 1000 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등 미국 IT기업의 조세 회피 방법은 '더블 아이리시와 더치 샌드위치'라는 기법이다.

최근 조세 회피 문제로 유럽연합과 대치하고 있는 구글의 예를 들면 구글은 독일에서 발생한 모든 광고와 판매 등을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있는 자회사인 구글아일랜드로 귀속시킨다.

이때 독일 소재 법인은 구글아일랜드에 막대한 규모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한다. 결국 독일 법인은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전혀 없어 독일 조세당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구글아일랜드는 네덜란드에 있는 구글네덜란드의 자회사다.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조세법은 특이하게 '선 배당금 후 세금'의 특징이 있다. 구글아일랜드는 구글네덜란드에 주주 배당금을 지급해 남은 이익에서 법인세를 내야 하지만 배당금을 주고 나면 장부상 이익이 없어 아일랜드에서도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

구글네덜란드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다시 아일랜드 소재의 또다른 A기업에 이체한다. 아일랜드 기업 A는 조세 회피처로 잘 알려진 버뮤다 소재 구글 법인의 지사다. 아일랜드는 지사의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두 번의 아일랜드, 한번의 네덜란드'를 거쳐 벌어들인 돈을 세탁하면 구글은 세금 한푼 내지 않고 고스란히 버뮤다까지 돈을 빼돌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글의 버뮤다 소재 기업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구글 본사로 돈을 송금한다. 미국 정부는 해외에서 얻은 이익에 낮은 5%의 낮은 조세를 적용한다. 구글이 이렇게 유럽에서 회피한 세금만도 지난 2011년에 2조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정부등에서 외국IT기업등의 세금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형성되고 있다.

실제 이번 국정감사에서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혜택이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말 기준 외국인투자기업은 1만4764개로 매출 471조원, 고용 51만명, 수출 1106억 달러의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액이 2011년에 이미 4755억 원에 달해 현재 5000억원 이상의 세금 혜택을 보고 있다.

더욱이 구글은 지난해 콘텐츠 판매액만 1조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법인세의 규모와 과세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구글 등의 다국적 기업에게 감면을 해주려면 먼저 세액부터 확정해야 할 텐데 유한회사로 등록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연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가뜩이나 국내 세수도 부족한데 이러한 부분에 제도를 마련해 세수가 확보된다면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구글 등 인터넷 기업들의 세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