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담보 못하고 수익증대 효과 크지 않아"
[뉴스핌=김지나 기자] 제약업계가 인터넷상에서 상피약 판매 허용과 관련, 반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청와대와 정부에 건의한 ‘5대 규제개혁과제’을 통해 처방전이 필요없는 안전상비약을 선진국들처럼 인터넷 판매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상비약 허용이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출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유통망 확대를 위해 약사에 한해 상비약을 인터넷에서 팔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또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약은 대형마트·슈퍼마켓 등에서 판매 허용도 요청했다.
선진국들을 예로, 미국에서는 1000여개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업체가 인터넷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과 영국에서도 2004년부터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의약품은 인터넷 판매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안전상비약은 약국 외에는 '약사법 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21조'에 따라 ▲24시간 운영 소매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을 갖춘 곳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이와관련 제약업계 일각에선 현실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인터넷이나 슈퍼마켓에서 약을 사게 되면 상대적으로 약사의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고, 추후 오남용 또는 부작용 등의 문제발생 시 책임소재를 따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추후 문제발생 시 구매자가 책임을 진다는 관념이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국내와 현실적 여건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땅이 좁은 우리나라는 가까운 곳에서 쉽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어 인터넷 구매가 저조할 수 있고,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은 마진이 적어 수익증대에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일반의약품인 상비약의 판로가 확장되면 더 이상 약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 영업이 수월해지고, 갑(甲)인 약사와 관계에서도 제약사가 이전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2012년 약사법이 개정돼 현재 편의점을 비롯해 24시간 연중 무휴인 소매점에서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등 상비약 13품목에 한해 판매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