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진출 시도 해외로또 대응 취지…국내 인터넷 판매는 불가
[뉴스핌=고종민 기자·곽도흔 기자] 정부가 로또복권을 인터넷을 활용해 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23일 국회·법제처·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온라인복권 인터넷 판매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차관회의에 제출된다.
▲지난달 부터 로또복권의 디자인이 변경됐다. 복주머니 모양이 추가됐고, 안내사항 및 용지 색상이 바뀌었다. 앞으로 이같은 디자인의 로또를 해외에서도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사진=나눔로또] |
현행 온라인 복권은 지정받은 판매장소에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해서만 발행과 판매를 할 수 있다. 온라인이라지만 판매장소를 엄격히 제한한 것이다. 이런 온라인 복권은 나눔로또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안은 온라인복권의 정의에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과 판매가 이뤄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을 추가하는 것. 온라인복권이 인터넷상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해외에서 로또를 인터넷에서 못 사서 다양한 경로로 불법 구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도 합법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법개정의 목적 중 하나는 최대 당첨금이 6000억원을 넘기도 하는 미국의 파워볼 등 해외로또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안병주 기재부 복권총괄과장은 "현재 파워볼 등 해외로또들이 키프로스에 서버를 두고 한국어버전 사이트까지 운영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해외로또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향후 이들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국내진출을 시도할 경우 안방을 그냥 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로또복권의 국내 인터넷 판매는 계속 제한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복권총량제로 판매규모를 제한하고 있고, 2만명이 넘는 판매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곽도흔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