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논란과 관련, 검찰이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사업본부 사장에게 수차례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측은 검찰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측이 수사의뢰한 당사자인 조 사장에게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검찰은 조 사장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강제적인 수사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고 통상적인 소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임직원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벌였으며 독일 현지 양판점 직원을 상대로도 서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측은 조 사장이 세탁기 도어 연결부(힌지)를 파손하는 장면이 담겼다는 CCTV 자료를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9월 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시내 가전 양판점 자툰 슈티글리츠에서 조 사장 등이 자사의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를 고의로 파손했다며 조 사장과 LG전자 세탁기 담당 임원 등을 업무방해·재물손괴·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삼성전자 측은 CCTV 화면 등을 근거로 조 사장이 고의로 세탁기를 파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LG전자 측은 통상적인 수준이었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검찰의 소환통보와 관련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