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현대해상이 실손의료보험 미할인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데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현대해상에 대한 종합검사 실시결과 할인대상 보험계약의 보험료 미할인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기초서류 위반사항을 적발해 현대해상에 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4명에 주의, 10명에 대해 조치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사 결과, 현대해상은 실손의료보험 할인율 산정기간 부당적용으로 1524명의 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760만원을 과다 징수했다.
또 19개 기관의 자동차보험계약 입찰시 차종, 부품사양, 담보 및 특별요율 등을 잘못 적용, 232건에 보험료를 과다 부과(1700만원)하고 182건에는 보험료를 과소 부과(1300만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기존계약 소멸후 1개월내 새로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계약과의 비교안내 미이행(38건), 재보험자 협의요율 운영 불철저, 정보계시스템에 보관 중인 고객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를 변환하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번 검사는 작년 11월11일부터 12월6일까지, 올해 6월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됐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