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2015년 하반기부터 16일 이상 장기 입원 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방안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 제도에 따르면 16일 이상 입원 시 입원료가 90%, 31일 이상 입원할 경우에는 85%로 차감된다.
그러나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 재원 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원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 부담 비율(20%)을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높일 계획이다.
중증질환자인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4~5인실도 일반병상으로 전환되는 등 3대 비급여가 개선되면서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이번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요양병원 수가 개선과 입원환자 식대 수가 개선,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 개선 등에 대한 각종 협의체 및 연구 등을 통해 마련한 개편방안을 연말에 확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