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0일 처음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이날 열릴 첫 공판에서 배심원 9명(예비 배심원 1명 별도)을 선정한다.
오전 11시부터 배심원 선서를 시작으로 검찰과 변호인 측의 모두 진술이 진행되며, 오후 2시부터 다음날까지는 공범 팽모(44·구속 기소)씨를 심문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대한 심문은 공판 마지막날인 27일께 이뤄질 예정이지만, 김 의원은 이날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한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공소 사실의 입증이다. 김 의원의 사주로 재력가 송씨를 살해했다는 팽씨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통상 재판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해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라면 형량도 정해서 당일 선고한다. 김 의원 측은 지난 8월12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냈고, 재판부는 같은 달 18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를 수용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27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6일간 열린다
앞서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송씨로부터 건물 용도 변경을 대가로 5억2000만원과 수천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팽씨를 사주,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