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프랜차이즈 사업장의 통신사 제휴 할인 금액의 대부분을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피자, 제빵, 커피전문점 등은 일정비율 이상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가맹점에게 100% 부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스터피자와 도미노피자는 15% 할인까지 가맹사업자가 100% 부담했고 커피전문점 엔제리너스와 투썸플레이스는 가맹사업자가 100% 부담했다.
하지만 공정위 정보공개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미스터피자는 ‘상호 협의에 따라 분담’으로 기재했고 도미노피자는 ‘제휴업체마다 다름’이라고 표기했다. 엔제리너스는 정보공개서에 관련 내용이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카페베는 이처럼 정보공개서와 실제 운영을 달리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카페베네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통신 카드사 제휴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50%를 분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본사의 비용 분담분 전액을 가맹사업자가 부담시켜 최근 공정위로부터 19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김 의원은 “일부업체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버젓이 가맹점에게 100%의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공정위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대해 형식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이라며 “이동통신사나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통사는 제휴 할인시 할인에 대한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유치여부에 따라 해당업체의 매출이 좌우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일부 커피업체에 대해 10%할인 시 할인비용의 50%를 부담(까페베네)하고 있었지만, 피자업체들에 대해서는 10%할인 시 비용부담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20% 이상의 특별판매 행사시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할인비용의 10~15%만 부담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