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골프장 캐디와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약 60%로 저조함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특례적용과 연금보험료 지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올해 7월말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2만명 중 59.3%인 24만여명이 지역소득신고자로 편입돼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은 소득이 낮아 가입을 기피하고, 당사자와 접촉이 어려워 소득신고 편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 특례적용, 연금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남윤 의원은 주장했다.
올해 7월말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소득신고)자 현황을 보면 국민연금 가입대상 대비 소득신고자 비율은 평균 59.3%이다. 직종별로는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자 94.4%, 택배기사 70.8%, 보험설계사 64.6%였으며 학습지교사 44.6%, 퀵서비스기사 38.7%, 골프장 캐디 14.6% 로 파악됐다. 특히, 골프장 캐드의 소득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신분노출을 기피하고, 과세소득 보유자가 약 7%로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수형태근로자 중 국민연금 지역소득신고자 기준소득은 월평균 123만8000원이며, 보험설계사 130만원, 택배기사 105만원, 콘크리트 믹서트럭 운전자와 골프장캐디, 퀵서비스 기사가 각각 101만원, 학습지교사 96만원이다.
남윤 의원은 "사업장가입자 특례적용과 연금보험료 지원 등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