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등 6년간 1449억원 부담금 덜 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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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인상 계획을 2년 연장하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 교통혼잡유발시설이 6년간 1449억원 규모의 부담금을 덜 내는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2018년까지 단위 부담금을 최소 350원에서 최대 1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지난해 6월 기재부 부담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했지만 불과 한달 후인 7월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과 AK플라자가 참석한 업계간담회 후 2020년까지 2년 연장해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http://img.newspim.com/content/image/2014/10/17/20141017000080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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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재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교통유발부담금 또한 지방세임에도 인상계획을 2년 연장해 기재부의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백화점 등 대기업의 로비가 정부 정책을 바꿨다"며 "기재부는 지방세 인상이 서민 증세가 아니라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연기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6년간 1449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못 받게 돼 (인상계획 철회에 대한)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에 도입한 이후에 24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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