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들에 대한 검사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벌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원장은 16일 금융감독원 국점감사에서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금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검사 준비중에 있다"며 "검사과정에서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관련 규정따라 엄벌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들에 대해 조속히 검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보험금 특약을 판매한 것을 보험사들의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들이 자살보험 특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입했을텐데 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금융회사의 자격을 박탈할 정도의 중징계를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