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선장 등 선원 4명 출석 거부…국회모독죄 5년 이하 징역 처벌 가능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8월 29일 법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동문서답 증언을 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8명 중 이 선장 등 4명이 여전히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농해수위는 이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 7명과 김형준 해경 전 진도VTS 센터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14일 국회에 전달했다.
이에 전일 농해수위는 이들의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이 선장을 비롯한 선원 4명은 이날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해수위는 이 선장 등 4명이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이날 오후 1시30분께 김우남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논의를 거쳐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회 농해수위가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증인은 이 선장·박기호 기관장·박한결 3등 항해사·조준기 조타수 등 4명이다.
동행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회모독죄가 성립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김형준 센터장과 강원식 1등 항해사, 김영호 2등 항해사 그리고 신정훈 1등 항해사(견습)는 출석 의사를 내비쳐, 고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