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집행유예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송대관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항소 의지를 밝혔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송대관을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인 이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이 씨에게 맡겼고, 이 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송대관의 부인 이 씨에게는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하고 연예인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송대관은 집행유예를 받은 선고공판이 끝나자 "사법부의 판정을 존중한다. 팬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아내와 나 모두 항소할 것"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대관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인 A씨로부터 4억 14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 개발을 하지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송대관은 지인에게 1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있었으나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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