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건강증진기금, 원격 사업 9.9억 편성"
[세종 =뉴스핌 김지나 기자] 담뱃값(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가 담뱃값에서 거둬들인 예산을 원격의료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2015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복지부가 담뱃값에서 징수한 건강증진기금으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에 9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사업의 목적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 원격의료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통하여...'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예산의 세부 내용으로는 원격의료 이용 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에 3억5000만원,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에 3억7000만원, 원격의료 책임소재·정보보호·기기관리기준 마련 등의료제도 정비에 2억3000만원,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사업운영에 4000만원 등이다.
김 의원은 "현재도 건강증진기금의 대부분을 금연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의료영리화 논란을 빚고 있는 원격의료 예산까지 기금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건강증진기금이 본연의 목적 외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예수금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 때문에 향후 기금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국민건강증진기금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 및 이자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말 예수금은 총 1조737억원이 예상된다. 이에 대한 이자만 159억원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그런데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전제하고도 증진기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5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600억원을 추가로 빌릴 예정에 있다"며 "그렇게 되면 내년에 상환할 이자만 49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빌린 금액은 7년 거치로 상환하도록 돼 있어, 첫 상환이 시작되는 2018년에는 2011년에 예수한 원금 700억원과 이자를 포함해 약 1200억원을 지급해야 하고, 2019년에는 원금만 2200억원이 예상된다.
올해 기금예산이 2조30억임을 감안하면 원금만 10%가 훨씬 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지금 건강증진기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이 정부는 빚내서 쓰면 되지만 다음 정권은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건강증진기금의 목적외 사용을 시급히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