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식 의원, "공시 수위 강화하고, 상장요건 주기적 심사해야"
[뉴스핌=서정은 기자] 한국거래소가 기업편향적이고 본연의 업무인 투자자 보호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새정치 민주연합)은 한국거래소가 금융 신뢰를 추락시킨 'KB사태'를 두고 지난 1일 대표이사변경 안내공시만 내는 등 이 외에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주주의 이해와 무관하게 회장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인수에 거액을 투자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한전 부지 인수와 관련해서도 부지를 낙찰받은 9월 18일에는 낙찰 금액만 공시되어 있고 9월 26일이 되어서야 최종 인수 금액 및 회사별 부담액이 공시됐다고 질타했다.
효성그룹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의 책임을 물어 임원들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공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에서 기소한 혐의에 대해서만 공시하다 보니 분식회계 기간과 규모에 대해서도 4년간 1800억원으로 공시돼 실제 7년 반, 1조3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였던 것에 비해 공시상으로는 기간 면에서 절반, 금액 면에서 86%나 축소됐다.
김기식 의원은 "상장 심사 요건 중 하나인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상장 이후에는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상장 요건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