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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공청회’가 교육부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가입한 4000여 사립유치원으로부터 ‘법적근거 없이 무리하게 규칙’을 제정하려 한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토론은 시작도 못한 채 끝나 버렸다. [사진=한유총] |
[뉴스핌=대중문화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재무·회계 규칙 제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공청회’가 무산됐다.
7일 오전 10시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 공청회’가 교육부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다. 이번 공청회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 자금 운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기획되었으나,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가입한 4000여 사립유치원으로부터 ‘법적근거 없이 무리하게 규칙’을 제정하려 한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토론은 시작도 못한 채 끝나 버렸다.
1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전 재산을 투입해 경영해왔다. 하지만 현재 사립유치원 관계법에 따르면, 유치원을 운영하는 설립·경영자의 자금 투입 책임만 있을 뿐, 운영이 잘된 경우에도 보수를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유총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설립·경영자의 보수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가운데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대안으로 정부가 제정하려는 재무·회계 규칙에 ‘개인의 전 재산’을 공교육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유재산 공적이용료’가 지급되도록 교육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무·회계 규칙 어느 조항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자 반발하게 된 것이다.
한유총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의 2014년 추진방안중 하나가 ‘재무․회계규칙 적용 확대와 공통 적용 항목 개발’임으로,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하나 법적인 근거 마련과 공정한 절차에 따른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지급 조항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유총에서 재무․회계 규칙 제정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립학교법에도 없는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 된다고 하면서, 법에 근거도 없는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논란이 일어나자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법과 절차에 대한 분명한 문제점이 있는 사립유치원 자체 보육료 부담,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설립·경영자의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지급에 대한 부분을 한유총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등 규칙 제정에 따른 실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유총’ 이경자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규칙 제정은 4000여 사립유치원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제정되어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재무·회계 규칙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며 “교육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규칙을 무리하게 제정하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전국 4천여 회원들과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것” 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도 공청회 재개최에 대해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은 상당기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