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국가R&D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5명 중 1명은 2회 이상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R&D예산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참여제한 기간확대와 삼진아웃제 도입 등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9월 현재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6791명의 연구자 중 22.8%(1547명)가 2회 이상 참여제한 징계를 받았다.
연구기관 기준으로는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4096개 기관 중 34.7%(1422개)가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이 도입된 2008년 이후 참여제한 제재 최다횟수는 A소속의 연구자로 2008년 5월 31일부터 2012년 5월 30일까지 총 20회의 제재를 받았다. 그 다음은 B 소속의 연구자도 총 16회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기관 기준으로 같은 기간 C 기관은 총 16회 D 기관은 총 15회의 제재조치를 받아 기관 중 조치횟수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참여제한 제재의 사유는 연구결과불량,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그외 법령 및 협약위반, 기술료 미납 등이다.
대통령령이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제재기간 및 2회 이상 제재의 경우 기간누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비 부정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일정횟수 이상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와 기관은 참여제한 기간을 가중하고 연구비 유용및 횡령 등 악의적인 경우는 제한기간 자체를 늘리며, 3회 이상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등 국가R&D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의락 의원은 "한해 국가R&D예산은 17조원(2013년)으로 천문학적 규모"라면서 "연구개발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사적(私的)으로 유용하고 연구비 부정사용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것을 용인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R&D사업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습적 문제 연구자의 참여제한 기간 가중적용, 삼진아웃제 도입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일부 연구자와 기업의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미래부는 R&D사업 제재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해 설립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국가 R&D 사업 심의 기능을 이관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