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년내 출원도 5년간 20건…박완주 "퇴직자 편법 특허보유 막아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특허청 직원들이 현행법을 어기고 재직 중 특허를 등록하거나 특허권 선점을 위한 출원을 신청하는 편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특허청이 제출한 ‘특허청 직원의 특허보유현황’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특허청 퇴직직원 특허출원은 모두 46건에 달했다.
하지만, 특허에 앞서 특허권의 우선권을 요구하는 출원은 퇴직 1년 이내 직원이 20건에 달했으며, 재직하면서 출원한 경우도 4명이나 있었다. 특히 관련법을 무시하고 재직 중 특허를 등록한 직원까지 있었지만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특허법에서는 상표와 실용신안, 디자인 등 특허업무를 다루는 공무원이 타인의 특허를 모사할 가능성 높아 재직 중 출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퇴직직원은 아무런 제한도 없다.
특허청 직원의 특허출원은 2명 이상 동일한 특허신청이 있을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선 출원주의'로 특허업무에 숙달된 직원이 다른 출원인의 특허를 가로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 출신 직원의 출원에 대한 특허 등록 결정비율도 매우 높았는데 신청한 46건 중 심사 중인 4건을 제외하고 단 2건만 거절돼 40건이 통과됐다.
특허청 직원 출신의 특허신청 가운데 95%가 권리를 인정받은 셈으로 일반적인 출원 대비 등록결정비율 60%를 감안하면 35%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박완주 의원은 "특허는 누가 먼저 출원하는지가 관건인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허청 직원이 편법을 사용하면 오해의 소지가 높다"며 "퇴직 후 일정기간 출원을 할 수 없도록 편법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