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조선시대 중반 이후 서민사회가 무너진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방납(防納)의 폐단이다.
국민이 세금으로 내야하는 각 지역의 특산물을 중간 상인들이 먼저 정부에 대납한 후 국민들에게 그 돈을 받는 것이 방납이다. 국민이 직접 국가에 내는 공납(公納)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방납이 사회악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주로 지방 향리들로 이뤄진 방납 상인들이 먼저 납부한 특산물의 가격을 국민들에게 열배, 백배로 받아냈기 때문이다.
'자본가'에 불과한 방납 상인에게 공직 윤리라는 것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방납 상인이란 공직을 이용해 국민들을 수탈했다. 그들에겐 이윤만이 '절대 선'이라서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임꺽정, 장길산과 같은 농민 도적떼다.
서민사회를 붕괴시킨 원흉인 방납의 폐단이 오늘날에도 재현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자영업자 대책'에서 발표한 주차단속 민간 위임이 그것.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하고 있는 불법주차단속을 민간업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차 민간단속은 사실 처음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초반 불법주차단속권한이 경찰에서 지자체로 이임된 뒤 일부 수도권 지자체들이 민간업체에 주차단속과 견인을 맡긴 적이 있다.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민간업체는 주차단속을 한 후 견인비를 받는다.
이들 민간 주차단속업체는 '이윤 확보'를 위해 단속과 견인을 늘렸다. 그 결과 정작 주차단속이 필요한 곳은 단속하지 않고 견인이 쉬운 한적한 길만 골라 주차단속을 하는 폐단이 나왔다. 주차단속 개시 시간인 새벽 6시에 맞춰 미처 출근하지 못한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새벽에는 자동차가 별로 없어 견인이 쉽기 때문이다.
이들의 목적은 한대라도 더 단속해 견인비를 버는 것이다.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공직 윤리는 전혀 찾을 수 없다. 아니 애초에 바랄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엄청난 민원 속에 최근들어 지자체들은 민간 단속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 주차단속 위임을 장려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불필요한 주차단속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민간업체가 견인비를 더 챙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차단속이 기승을 부리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서민들이다. 돈이 없어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빌라, 다가구 주택에 사는 서민들은 집 앞에 주차할 장소가 없다. 때문에 늦은 밤에는 도로 변에 주차하는 일이 보통이다. 이들은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죄'로 매달 수십만원의 주차과태료와 견인비 등을 물어야할 판국에 놓인 것이다.
정부가 불법주차 민간단속을 장려하는 것이 어쩌면 잇단 부동산 세금 감면으로 위축된 지자체 세입 확대를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부자들이 내야할 세금은 깎아주고 대신 서민들에게 주차과태료를 받아 메꾸는 것이 정부가 구상하는 지자체 세입 확보 방안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것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보수주의' 박근혜 정부의 구상이라는 점이 가장 아쉽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민이 세금으로 내야하는 각 지역의 특산물을 중간 상인들이 먼저 정부에 대납한 후 국민들에게 그 돈을 받는 것이 방납이다. 국민이 직접 국가에 내는 공납(公納)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방납이 사회악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주로 지방 향리들로 이뤄진 방납 상인들이 먼저 납부한 특산물의 가격을 국민들에게 열배, 백배로 받아냈기 때문이다.
'자본가'에 불과한 방납 상인에게 공직 윤리라는 것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방납 상인이란 공직을 이용해 국민들을 수탈했다. 그들에겐 이윤만이 '절대 선'이라서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임꺽정, 장길산과 같은 농민 도적떼다.
서민사회를 붕괴시킨 원흉인 방납의 폐단이 오늘날에도 재현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자영업자 대책'에서 발표한 주차단속 민간 위임이 그것.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하고 있는 불법주차단속을 민간업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차 민간단속은 사실 처음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초반 불법주차단속권한이 경찰에서 지자체로 이임된 뒤 일부 수도권 지자체들이 민간업체에 주차단속과 견인을 맡긴 적이 있다.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민간업체는 주차단속을 한 후 견인비를 받는다.
이들 민간 주차단속업체는 '이윤 확보'를 위해 단속과 견인을 늘렸다. 그 결과 정작 주차단속이 필요한 곳은 단속하지 않고 견인이 쉬운 한적한 길만 골라 주차단속을 하는 폐단이 나왔다. 주차단속 개시 시간인 새벽 6시에 맞춰 미처 출근하지 못한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새벽에는 자동차가 별로 없어 견인이 쉽기 때문이다.
이들의 목적은 한대라도 더 단속해 견인비를 버는 것이다.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공직 윤리는 전혀 찾을 수 없다. 아니 애초에 바랄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엄청난 민원 속에 최근들어 지자체들은 민간 단속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 주차단속 위임을 장려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불필요한 주차단속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민간업체가 견인비를 더 챙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차단속이 기승을 부리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서민들이다. 돈이 없어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빌라, 다가구 주택에 사는 서민들은 집 앞에 주차할 장소가 없다. 때문에 늦은 밤에는 도로 변에 주차하는 일이 보통이다. 이들은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죄'로 매달 수십만원의 주차과태료와 견인비 등을 물어야할 판국에 놓인 것이다.
정부가 불법주차 민간단속을 장려하는 것이 어쩌면 잇단 부동산 세금 감면으로 위축된 지자체 세입 확대를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부자들이 내야할 세금은 깎아주고 대신 서민들에게 주차과태료를 받아 메꾸는 것이 정부가 구상하는 지자체 세입 확보 방안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것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보수주의' 박근혜 정부의 구상이라는 점이 가장 아쉽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