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 현재 10%에 불과한 일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흡연 예방사업을 전국 초·중·고 및 학교밖 청소년, 영유아로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절주문화 확산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해수욕장·공원 등 공공 장소를 음주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4대 생활습관(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습관)을 개선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술 발달에 힘입어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지만 질병없는 건강상태는 오히려 뒤쳐져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생활습관을 바로잡아 질병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및 범 정부 '금연종합대책'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 부처들은 적절한 운동, 바른 식습관, 금연과 절주 등 건강한 생활습관이 만성질환 예방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협력을 통해 다양한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우선, 신체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담배․술과 같은 유해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 대상 판매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예방사업을 전국 초․중․고 및 학교밖 청소년, 영유아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범 정부 금연종합대책 이행계획'도 논의하고 내년도 1521억원을 투입해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프로그램, 흡연자 특성(군인, 여성, 대학생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금연 홍보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방안도 모색했다.
담배 외에도 절주문화를 확산하는 노력도 펼친다. 직장인들의 회식 등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뿐만 아니라 학교,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장소에서 주류판매 및 음주 금지하도록 한다. 다만, 장례식장, 축제현장 등 일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한다.
장옥주 차관은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건강증진 인프라와 프로그램 등 사전예방 중심 건강관리 기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건강생활 실천 및 예방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