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그동안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심장스텐트가 오는 12월 1일부터는 개수제한이 없어진다.
또한, 암세포의 전이여부 판단 등에 유용한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에 대해서는 급여대상 암종류를 추가하고, 과도한 촬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이같이 변경된다고 30일 밝혔다.
심장스텐드는 개수제한 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될 뿐 아니라 적정사용 및 최적의 환자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관상동맥우회로술(개흉수술) 대상으로 추천하는 중증의 관상동맥질환에 대해서는 순환기내과 전문의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의해 치료방침을 결정하도록 했다.
앞으로 심장스텐트를 4개 이상 시술받는 환자는 4번째 스텐트 부터 개당 환자 부담은 기존 190만원에서 180만원 절감된 1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로써 연간 추가 소요되는 보험재정은 약 7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에 대해서는 급여대상 암 종류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모든 고형암과 형질세포종을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그동안 병기 설정시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고환암 등), 자궁내막암 등의 환자가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환자의 경우, 1회 촬영당 환자는 기존 70만원에서 4만원 축소된 약 66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또한, 과도한 양전자단층촬영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치료단계 마다 다른 영상검사(초음파, CT, MRI 등)로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다른 영상검사가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돼 다른 검사를 대체해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특히, 암 치료를 완료한 후 재발이 의심되는 증상 및 증후가 없음에도 일률적으로 촬영하는 장기 추적검사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기준 개선은 외국의 급여기준, 국제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마련했다"며 "장기 예약환자 등 진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