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계열사 빵집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주식회사 신세계와 이마트 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허인철(54) 전 대표와 임원 2명, 주식회사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1%로 책정한 것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곳에서 출시하는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낮춘 행위는 당시 다른 대형할인마트의 판매수수료율 등에 비춰봤을때 정상 판매수수료율보다 현저하게 낮은것으로 볼 수 없다"며 "당시 다른 할인마트에서 이같은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 동종업계의 평균적인 수수료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신세계 그룹 총수 일가인 정유경 부사장이 주식 40%를 소유한 신세계SVN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모두 22억90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에 입점한 제빵관련 계열사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곳에서 출시하는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를 1%로 책정해 모두 12억25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이 문제가 되자 수수료를 5%로 인상하는 대신 베이커리 판매수수료율을 원재료 인상 명목으로 21.8%에서 20.5%로 인하해 '재벌 빵집'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