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타금융업에 비해 엄격한 규제"
[뉴스핌=정탁윤 기자] 보험연구원은 24일 보험회사의 자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중 하나로 "후순위채 상시발행 허용을 통해 보험회사가 최소의 비용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열린 '보험회사 자본강화전략과 정책과제' 세미나 주제 발표를 통해 "보험회사가 자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타인자본 발행이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우량 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발행이 불가하여 자본확충 시 자본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후순위채권은 발행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부채가 모두 청산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일반 채권에 비해 금리가 높다. 보통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RBC(지급여력)비율이 150%에 근접하였을 때만 후순위채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후순위채 상시발행 금지는 해외 보험규제나 국내 타금융업 규제와 비교하더라도 엄격한 규제"라며 "해외 우량 보험회사와 국내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가용자본 중 후순위채 비중이 10~20%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대형 생명보험사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자산과 부채를 조정하여 금리리스크를 경감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금리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새로운 위험경감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당국도 RBC제도에 금리파생상품이용 효과를 반영함으로써 파생상품을 이용한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관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