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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법과 금융]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오해와 진실

기사입력 : 2014년09월23일 16:04

최종수정 : 2014년09월23일 16:04

오픈이노베이션이 활발한 디지털시대에서 1인창조기업은 신성장동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정적인 관념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대기업이 선호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시대에 들어와서는 대기업은 참신한 아이디어의 부재, 고비용구조, 느린 의사결정 등의 문제점으로 경쟁력이 점차 감소될 수도 있다.

이에 반하여 1인창조기업은 온라인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저비용으로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나아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하여 모두가 수동적인 직원이 아닌 창의적 주체로서 참여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창조경제를 위하여서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인식부터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점에 착안하여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이의 육성에 집중하고 있어 이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일찍이 독일은 통독이후의 일자리창출차원에서 그리고 영국은 인구 노령화에 대한 타개책으로 1인창조기업의 육성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경우는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한  벤처 창업붐에 힘입어  자연스럽게 1인창조기업이 육성되었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게 되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 소프트 역시 이런 배경하에서 탄생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인창조기업의 경우 초기 창업기에는 충분한 정보와 협업의 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장기에는 소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즉 시제품제작단계의 정책금융지원영역과 초기사업화 내지 양산화단계에서의 민간금융영역사이의 공백기간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리고 성숙기에는 매출의 일시적인 정체현상 즉 캐즘(Chasm)을 극복하여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 창업자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인프라의 구축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몇가지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신탁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물론 초기 창업기의 자금조달을 위하여서는 크라우드 펀딩의 활용이 효과적이나, 이후 죽음의 계곡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서는 크라우드 펀딩업자가 능력있는 수탁자를 소개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수탁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할 수 있는 사회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죽음의 계곡 등의 어려움이 M&A등을 통하여 극복되기도 하나, 이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회사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는 신탁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즉 마케팅, 자금, 인사재무관리 등의 업무영역을 수탁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이 가능하고 상호 시너지효과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방안은 앱 등 온라인조직화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버앱이다. 기존 오프라인하에서의 택시회사와 같은 조직체 기능을 앱이라는 전자장치를 통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즉 모든 개인택시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마케팅, 자금 인사재무관리 등을 앱을 통한 조직체가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온라인 조직체는 오프라인상의 거대한 콜택시회사에 상대적 경쟁력에서 앞서게 될 것이다. 즉 개별택시기사는 단지 승객에 대한 운송서비스에만 전력을 기울여서, 후기 등에서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만 얻으면 자연스럽게 많은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좀 느슨하고 중간단계로 커뮤니티와 클로스터(community & cluster)을 통한 협업의 활성화도 적극 고려할 수 있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스웨덴의 음악산업이다. 이와 같은 모임을 통하여 기획자와 제작가가 모여 협업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높힌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창조타운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좀더 연구하여 좀더 조직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프로필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2013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교육과학기술부 고문변호사
-환경부 고문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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