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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시민단체 ‘단통법 용두사미 고시안’ 강력 비판

기사입력 : 2014년09월23일 10:1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기락 기자] 10월 1일로 다가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문병호/우상호/최원식의원)과 소비자·시민단체들이 23일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로 인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단통법 고시안이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 문병호, 우상호, 최원식 의원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참여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생생포럼이 공동주최한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일제히 “정부가 통신사와 제조사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단통법 고시안이 산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고시안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문병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어제(22일) 단말기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월 7만원 이상(2년 약정) 요금제를 쓰는 방향으로 미래부 고시안이 잡혔다고 한다”며, “단통법의 취지는 가계통신비를 줄이자는 것인데 이렇게 요금제 기준선을 높게 잡으면 아무 실익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삼성전자의 입김에 휘둘려 단말기유통구조 투명화의 핵심인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24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이 통과되면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보조금분리공시 고시안을 만들었으나, 삼성전자가 반발하고 산업통상부와 기획재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총리실 산하)에서 삼성전자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는 지원금을 공시할 때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협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 지급한 장려금 중 위 지원금에 포함된 금액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한다.”는 타협안을 만들었지만, 이 마저도 24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 통신시장은 ‘호갱님(=호구 고객님)’이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혼탁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단통법이 제정된만큼 정부는 단통법의 실효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고시안을 만들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식 의원도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 고가 요금제 연계를 통한 통신 과소비 조장, 빈번한 단말기 교체에 따른 자원 낭비 심화 및 단말기 구입부담 증가 등 문제점이 누적되어 왔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단통법이 제정된만큼 고시안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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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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