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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시민단체 ‘단통법 용두사미 고시안’ 강력 비판

기사입력 : 2014년09월23일 10:1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기락 기자] 10월 1일로 다가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문병호/우상호/최원식의원)과 소비자·시민단체들이 23일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로 인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단통법 고시안이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 문병호, 우상호, 최원식 의원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참여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생생포럼이 공동주최한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일제히 “정부가 통신사와 제조사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단통법 고시안이 산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고시안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문병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어제(22일) 단말기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월 7만원 이상(2년 약정) 요금제를 쓰는 방향으로 미래부 고시안이 잡혔다고 한다”며, “단통법의 취지는 가계통신비를 줄이자는 것인데 이렇게 요금제 기준선을 높게 잡으면 아무 실익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삼성전자의 입김에 휘둘려 단말기유통구조 투명화의 핵심인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24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이 통과되면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보조금분리공시 고시안을 만들었으나, 삼성전자가 반발하고 산업통상부와 기획재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총리실 산하)에서 삼성전자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는 지원금을 공시할 때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협의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에 지급한 장려금 중 위 지원금에 포함된 금액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한다.”는 타협안을 만들었지만, 이 마저도 24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 통신시장은 ‘호갱님(=호구 고객님)’이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혼탁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단통법이 제정된만큼 정부는 단통법의 실효성을 살릴 수 있도록 고시안을 만들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식 의원도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 고가 요금제 연계를 통한 통신 과소비 조장, 빈번한 단말기 교체에 따른 자원 낭비 심화 및 단말기 구입부담 증가 등 문제점이 누적되어 왔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단통법이 제정된만큼 고시안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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