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임종룡 "지주 회장이 행장 선임권 가져야 거버넌스 가능"

기사입력 : 2014년09월22일 10:22

최종수정 : 2014년09월22일 10:41

'KB 사태' 관련 전화 인터뷰...."수직적 단일화된 지위체제로 정리"

[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사진)은 22일 KB금융지주 회장과 국민은행장의 동반 퇴진으로 귀결된 'KB 내분'사태를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 "회장이 행장 선임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배구조는 역시 인사문제"라며 "계열사 사장에 대한 인사권을 회장이 확실히 갖고 있어야 전체적인 조직 내 의사결정 질서, 거버넌스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임 회장이 'KB 사태' 이후 관련 문제에 대해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회장은 이른바 모피아(재무부+마피아) 출신으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행시 동기이자 불명예 해임을 당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현업에서 지주 회장으로 자주 비교됐던 인물이다.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하고 농협금융에 새바람을 불어넣으며 좋은 의미에서 '최후의 모피아'로 불린다. 

그는 또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에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며 "지주회사는 전략적인 사항과 시너지 추구, 브랜드 가치 유지에 국한해야 한다. 자꾸 계열사 일, IT 등에 개입하려고 하면 당연히 부딪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농협금융은 KB금융과 또 다른 지배구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보통 금융지주와 달리 지주 위에 농협중앙회라는 또 다른 상급 기관을 두고 있어 중앙회 회장과 지주 회장 간의 마찰이 심했다. 전임 회장인 신동규 전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이 문제 탓에 "제갈공명이 와도 못할 것"이라며 중도 하차했다.

하지만 임 회장이 오고 나서는 지배구조 문제가 싹 들어갔다. 역시 '제도'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금융권에서는 나오는데, 임 회장에게 무엇이 달라졌는지 물어봤다.

임 회장은 "중앙회가 지주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서로 역할을 분명히 나눴다"며 "종전의 이중적이고 중복적인 형태를 정리해 수직적이고 단일화된 지위체제, 즉 중앙회는 지주를 감독하고 지주는 계열사를 감독한다는 식으로 거버넌스를 고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사 문제에서 중앙회장이 지주 회장을 뽑고, 지주 회장이 계열사 인사를 한다는 전통이 있다"며 "(실제) 중앙회장도 그렇게 위임을 했고 그런 질서로 가자는 것으로 합의돼 있다"고 덧붙였다.

지주 회장과 은행장의 겸임 문제를 두고는 "지주마다 다를 테지만 은행이 지주 전체의 90%를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겸임하는 게 낫다"면서도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돼 있다면 겸임하면 안 된다. 은행 업무를 보면서 지주회사 업무를 동시에 본다는 게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주회사 무용론에도 다른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임 회장은 "지주회사는 꼭 필요하다. 특히 포트폴리오가 점점 다양화되고 있는데 지주회사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세계)30대 금융그룹 중에서 24개가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KB 사태'의 주된 문제로 지적되는 '낙하산'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고 기관이 자율성을 갖고 선임한 경우를 낙하산이라고 하는 경우는 솔직히 이상하다"며 "전문성과 성과에 대해 판단하는 게 맞다. 출신 배경을 갖고만 판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