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계란투척 봉변, 김성일 '테러' 규정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경남 창원시가 정례회 도중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을 투척한 시의원과 시의회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창원시는 16일 오후 8시가 넘어 안상수 시장을 향한 김성일 시의원(진해구 이동·자은·덕산·풍호동)의 계란투척 행위에 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창원시는 110만 시민의 수장인 시장에게 공식석상에서 계란을 던진 행위를 ‘시민모독행위’이자 ‘테러’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우선 간부 공무원들의 이름으로 김성일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배후세력이 있는지 여부에 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유원석 창원시의회 의장에게 의장직 사퇴를, 김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관해 창원시의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안 시장과 창원시 측에 사과할 예정이다.
유 의장은 “김 의원의 행위는 의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했다”며 “의장인 제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김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계란투척 당사자인 김 의원은 연락을 끊은 채 무대응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정례회 개회식에서 안 시장을 향해 계란 2개를 연달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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