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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강행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입법저지 투쟁을 선언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선 것으로 복지부 주관으로 시행된다.
앞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재협상 끝에 지난 6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사업 범위와 대상까지 논의를 확장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는 "일방적으로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해 지난 3월 이뤄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포함한 38개 의정 합의사항을 먼저 위반한 것은 정부"라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은 물론 전국 11만 의사들의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의협은 원격의료 추진 사업에 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한 채 정부 입법의 타당성만을 검증하기 위해 졸속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독 시범사업 강행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동시에 입법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