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경찰이 SK네트웍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오후 2시부터 중구 남대문로 SK네트웍스 본사에 수사관을 급파해 1시간30분 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2부의 수사지휘를 받아 단행된 이번 압수수색은 SK네트웍스가 고객정보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기 이뤄졌다.
SK텔레콤에 휴대전화를 공급하는 SK네트웍스는 SK텔레콤에 가입한 고객 2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원래 지정된 서버가 아닌 자사의 다른 서버에 따로 저장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래 용도 외에 보관할 수 없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 판매하면 채권 회수를 위해 고객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고객으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고객 정보를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정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