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의료법인은 영리목적 부대사업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업, 여행업도 가능하다.
또 메디텔(의료 숙박시설)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법인에서 개설한 진료과목이 아닌 다른 진료과목을 공간을 임대해 개설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오는 19일에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시켜주기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에 있어서 외국인환자 유치업, 여행업을 신설했다. 환자ㆍ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개인 위생관리, 건강증진 등을 위해 목욕장업과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도 포함했다.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의 공고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변경한다.
장애인 보조기구 사업도 운영할 수 있는데, 의수 의족 보조기 등의 제조ㆍ개조ㆍ수리업도 가능해졌다.
또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메디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법인에서 개설한 진료과목이 아닌 다른 진료과목을 공간을 임대하여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외국인환자와 가족 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 의료법인은 병원의 일부 공간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건물을 빌린 사람은 이용·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 은행업 등 환자·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담았던 국제회의업은 이번 시행규칙안에서 제외했다. 국제회의업은 큰 규모와 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아직은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이번 개정령은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허용 병상수를 개선했다. 상급종합병원에 외국인 환자 제한 비율(총 병상의 5%이내)을 적용할 때, 국내 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을 제한 대상에서 뺐다. 이에 따라 현재 병상 수 기준 5%로 묶여있는 외국인 환자 비중이 사실상 약 1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기준 개선이 마무리됐다"며 "‘의료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환자와 보호자 등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