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사퇴권고로 사실상 '퇴로' 막혀…곧 거취 결정 예상
[뉴스핌=김연순 노희준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과 이사회의 전방위 사퇴압박이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직무정지 3개월'이라는 초강수로 임 회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한 데 이어 15일에는 금융감독원이 임 회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믿었던 KB금융지주 이사회마저 이날 '자진사태 권고' 형식으로 등을 돌리면서 임 회장의 입지는 좁아질 대로 좁아진 상태다. 사면초가에 빠진 임 회장이 결국 자진사퇴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 강한 금융당국 압박에 임전무퇴 임 회장 '휘청'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 |
임 회장이 금융위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전면전에 나설 것을 예고하자, 금융당국은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즉각 발효하고 KB금융지주에 감독관을 파견하면서 응수했다. 그룹 차원의 법률 도움과 경비지원을 끊는 등 임 회장의 손발을 묶어 결전 의지를 꺾겠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그룹차원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말라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임 회장이 '버티기'에 나서자 금감원은 이날 임 회장을 포함해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 핵심 관련자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고객정보유출과 관련해 KB금융지주·국민은행·국민카드 등 3개사에 대한 추가적인 연계검사에 착수했고 KB금융그룹 소속 10개 금융회사에 총 27명의 감독관을 파견하는 등 전방위로 압박수위를 높였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KB금융지주 이사회 이경재 의장을 직접 만나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사회 차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임 회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할 경우 이사회 차원에서 (임 회장에 대한) 해임조치에 나설 것을 요청한 셈이다. 임 회장이 법적소송에 나설 경우 KB금융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마지막 퇴로까지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 이사회도 등 돌려…홀로 선 임 회장 '선택 임박'
임 회장은 금융위의 직무정지 중징계 결정 이후에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금융당국과의 '법적 소송'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했다. 이에 우선 임 회장이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법원에서 임 회장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금융위의 제재효력은 상실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행정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자진사퇴' 권고라는 입장을 정리한 이상 임 회장이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높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해 사실상 자진사퇴를 권고키로 의견을 모았다. KB금융지주는 이사회 직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다수의 이사는 KB금융 조직안정을 위해 임 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KB금융지주의 A 사외이사는 이날 결정과 관련, "그분이(임 회장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은 아니니 충분히 (이사회 입장을) 고려할 것"이라며 "'현명하게'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이 이사회의 자진사퇴 권고에도 사퇴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예정된 이사회 회동에서 임 회장의 거취 문제가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마지막 용퇴 기회 마저 임 회장이 거부할 경우 오는 17일 이사회에선 해임안 처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B 사외이사는 "임 회장이 버티기가 어렵다는 건 이사들도 다 공감을 했다"며 "임 회장이 용퇴를 할 수 있도록 기다리자는 의견과 (상황이) 너무 긴박하니 기다릴 수 없다는 데 이견이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 입장에선 이사회 해임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지만,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비해 더욱 어려운 승부가 예상된다. 임 회장이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고도 (자진사퇴를 거부하는) 무리수를 두기는 힘들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소송에 비해 이사회를 상대로 해임무효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경우 민사소송이 되기 때문에 훨씬 어렵다"면서 "임 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임 회장은 전화를 꺼놓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노희준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