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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살보험금 특별검사 연말돼야 이뤄진다

기사입력 : 2014년09월15일 11:15

최종수정 : 2014년09월15일 11:15

금감원 "ING생명 행정소송 결정된 뒤 실시"

[뉴스핌=윤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축소지급'과 관련한 생명보험사 특별검사가 연말께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17개의 생보사에 대한 특검을 준비 중이지만, ING생명의 행정소송 여부가 결정된 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ING생명은 가입 고객이 면책기간(2년)을 지나 자살한 경우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큰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약관에 명시했다.

하지만 면책기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한 경우에도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했고, 이에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징금 등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 관계자는 "나머지 생보사들에 대해서도 검사할 예정인 것은 맞지만 이번 주나 가까운 시일 내에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일정은 이번 제재에 대한 ING생명의 후속조치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ING생명이 어떻게 나올 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ING생명이 행정소송 쪽으로 가면 법률적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생보사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 입장보단 ING생명 행보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ING생명이 행정소송을 하면 절차상 제재조치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의 행보도 그 후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ING생명은 지난 8월 24일 경징계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ING생명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지급 건은 우리 회사만의 사안이 아니라 전체 보험업계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히 결정하려고 한다"며 "때문에 행정소송이든 어떤 것이든 다각도로 고려 할 것이고, 아직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으니 (행정소송을 할지) 결정을 내리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생보사에 대한 특검이 이뤄지면 각 보험사의 약관을 비롯해 미지급 규모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ING생명처럼 2년 경과 후 재해사망금으로 분류되는지 혹은 다른 내용도 포함돼 있는지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약관 내용을 비교해 볼 예정"이라며 "아울러 지금까지 발표된 것은 2000억원 수준이기는 하나 대략적 규모를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개별 보험사에 대한 미지급 규모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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