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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이 재해?" 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 '후폭풍'

기사입력 : 2014년07월25일 09:35

최종수정 : 2014년07월25일 09:44

생보사별 수백억 원대 보험금 추가 지급해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금융당국의 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ING생명은 물론 삼성과 한화, 교보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업계 전반으로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생명보험사들로서는 추가로 수백~수천억 원대의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판이어서 비상이 걸렸다.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ING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약관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며, 기관주의 통보와 함께 임직원 4명에 대해 주의(주의 상당) 조치, 과징금 4900만원 등의 징계를 확정했다.

ING생명은 지난해 8월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2003~2010년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 후 자살로 인정된 428건의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약관에 따른 56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ING생명은 앞으로 행정소송 등을 거쳐 최소 수백억 원대의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NG생명은 일단 이번 제재심 결과에 대해 아직 당국으로부터 정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대응에 신중한 모습이다. ING생명 등 생명보험업계는 "실수로 만들어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는 논리를 들어 앞으로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25일 "사회적 자살 분위기 조장 우려 외에도 보험업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므로 약관 실수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자살을 재해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참에 아예 자살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OECD 자살률 1위 국가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자살을 방조나 권장하는 듯한 보험금 지급은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제재심의위 결정으로 앞으로 생보사들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미지급 보험금은 2179억원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앞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까지 포함하면 5000억~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 시효가 2년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청구보험금은 이 보다는 적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다른 생보사들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특별 검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생명보험사들은 과거에 판매했던 종신보험과 상해보험 등 사망보장 상품 약관에 자살을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으로 금융당국과 유가족 등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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