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 및 서면제공 의무 위반… 중대성 약해 과징금은 면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LG하우시스가 협력업체에 정당한 이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LG하우시스가 수급사업자 A사에게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LG하우시스는 A사에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금형 수정 및 보완, 유지보수를 이유로 상세한 설계도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A사에 15개 창호 등의 제조를 위한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구두 멫 이메일 등으로 금형 상세 설계도면을 요구해 수령했다.
LG하우시스가 S사에게 제공한 도면은 제품도면 1장에 불과한 반면 S사로부터 수령한 도면은 금형 관련 상세도면 20여장으로 조사됐다.
LG하우시스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하도급법(제12조)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다만 중대성이나 파급효과는 크지 않다고 판단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정당한 사유없이 협력업체의 기술자료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던 기술자료 요구 관행이 개선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들이 실제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