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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술탈취 차단"...중기기술보호법 국회 통과

기사입력 : 2014년04월29일 15:36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김동완 의원 "기술탈취 유출 등 약육강식 생태계 바뀔 것"

[뉴스핌=홍승훈 기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한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29일 통과했다.

관련 법률안은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이 제정 및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기술의 유출과 탈취를 막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내용으로 기술임치제도 활성화, 기술평가 및 거래제도, 기술침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주로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성장해오다보니 대-중소기업간 수직 상하관계를 형성, 이로 인한 약육강식의 중소기업기술 탈취 피해가 산업계에 만연해 있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12.1%가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고 건당 피해액은 평균 15억원에 이른다"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대응역량도 대기업의 56% 수준에 머물고 있어 중소기업 기술보호환경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더욱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문제는 대부분 경제력 약자인 중소기업이 울며 겨자 먹기로 포기하거나 그나마 소송을 한다고 해도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소송 중 부도를 맞는 사례도 상당수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례로 LG유플러스와 12년째 소송을 진행하며 8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은 '서오텔레콤사건'을 이슈화시키기도 했다.

이에 법안에는 우선 기술임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앱 등을 이용해 타인의 기술연람 로그인 기록을 중소기업이 실시간으로 통보받을 수 있는 등 관련 전산정보처리장치를 편리하게 이용·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정당한 댓가를 받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대기업 등의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에 대해서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도 도입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약육강식의 기술탈취와 기술유출이 만연한 산업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할 때"라며 "이번 제정안 통과는 기술모방형 경제에서 기술창조형 경제로 그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김 의원실은 5월 14일 국회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법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법률 시행에 따른 주요사항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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