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징역 1년6월 구형 [사진=뉴시스] |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61)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 씨로부터 4억1000여만 원을 받았지만 개발도 하지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은 또 음반 홍보를 명목으로 A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있다.
한편 송대관 부부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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