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입은 여대생의 전신을 촬영한 일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
일본 언론들은 최근 도큐센 열차를 타고 가다 차내에서 여대생의 전신을 촬영한 40대 남성이 미혹행위방지조례 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1일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카나가와 환경국 직원인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 저녁 도큐센 열차 내에서 자리에 앉아 있던 21세 여대생을 몰래 촬영했다.
이 남성은 당시 USB 메모리카드처럼 생긴 초소형카메라로 여대생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동영상을 찍었다. 여대생의 신고로 잡힌 이 남성은 “속옷이나 은밀한 부위를 찍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일본 경찰 관계자는 “가슴이나 엉덩이 등 부위는 상관이 없다”며 “여성 동의 없이 촬영해 불쾌감을 줬을 경우 누구든, 어디를 찍었든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에는 길을 가던 여성을 뒤에서 촬영한 자위대 장교가 최고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1년에는 객차 안에서 자는 여성의 얼굴을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넘겨졌다. 모두 미혹행위방지조례위반이었다.
경찰의 대응에 인터넷에서는 논쟁이 벌어졌다. 도촬 자체의 처벌수위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도찰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불쾌감만으로 처벌을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